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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사이버 위협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
  •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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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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