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현재 법은 채용 과정에 쓰이는 인공지능만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채용 이후의 직무 배치나 인사 평가 등에도 인공지능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인사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까지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범위 확대
- 직무 배치 및 인사 관리 분야의 인공지능 포함
-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증강 기술의 확산은 일부 직무의 대체뿐만 아니라 직무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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