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나면서 외부 시스템이 공공 데이터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지침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켜야 할 보안 조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 시 사전 보안 심사 의무화
- 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및 데이터 외부 전송 차단 조치
-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기록인 로깅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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