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1953년 제정 이후 오랫동안 사용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한글로 순화하여 누구나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한글 순화
- 법률 용어 및 문장의 이해도 제고
-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신뢰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고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작성된 「근로기준법」을 읽으며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임. 이에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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