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항목 신설
-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지원 우선 실시
- 단계적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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