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간병인은 체계적인 교육이나 관리 기준이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장이 간병인과 간병 서비스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병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병원장의 간병인 및 간병 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화
-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병 인력 양성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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