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도 가해자의 정보 열람 및 서류 발급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 보호 근거 마련
-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지 확인 방지
-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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