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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대통령 임기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하고, 연임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연임을 1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 허용
  •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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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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