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기술신용평가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 결과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대하게 평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법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은행 등 평가를 의뢰하는 곳이 특정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
- 평가 의뢰자가 특정 평가 결과를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 평가 의뢰자가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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