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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군 소속인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휘 체계를 개편하려는 법안입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 수준의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병대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 부여
  •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 참여 권한 명시
  • 해병대 소속 부대 및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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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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