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현재 해병대는 법적으로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만 수행하는 부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속기동, 도서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병대가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작전 범위 명확화
-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전개 능력, 합동ㆍ연합작전 수행, 도서ㆍ연안 방어 및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고유한 임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특성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정립, 전력 증강 및 준(準)4군으로의 개편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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