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원래 목적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실제로 진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별건 수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 확보
- 별건 수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셈. 특히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의 별건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별건수사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여전히 별건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건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98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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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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