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2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휴가를 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 전체 기간 급여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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