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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저작권 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로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된 행정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 등록 없이 대항력 인정
  • 중복된 등록 절차 생략을 통한 저작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완화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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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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