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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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해 만든 소규모 주택입니다. 최근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 수 기준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300세대 미만 제한 규제 폐지
- 도시 지역 내 대규모 주택 공급 여건 조성
-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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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4.08.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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