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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발의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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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전한 운용을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운용 수익률 제고
  • 벤처 시장 활성화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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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