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현재 대학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협의회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 수행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회 감독 권한 명시
- 기존 사단법인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신설 법인이 승계
제안이유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라.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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