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는 정해진 사용 기간인 차령을 넘겨 운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택시 차량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차량을 새로 받기까지 운행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 공급 지연으로 인한 운수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택시 차령 초과 운행 예외 기간을 6개월에서 차량 공급 시까지로 변경
- 자동차 제조 환경 변화에 따른 차량 공급 지연 문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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