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후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이 새로 생기며, 관리자는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비에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나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노후 설비의 정의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규정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노후 설비 안전관리 기준 고시 의무화
- 노후 설비 관리자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 및 보수·교체 의무 부여
- 안전 조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관할 산업단지에서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10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화재ㆍ폭발이나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노후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이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설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노후설비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26조 신설). 다.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라. 노후설비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1조 신설).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2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