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법령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출 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변경하여 법령 형식의 불일치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서류의 위임 근거 정비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제출 서류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변경
  • 법률과 하위 법령 간의 형식 불일치 문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