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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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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실무지원단을 새로 만들어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선을 이용할 때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원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 신설
  • 외국인 관광객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준용 근거 마련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기준 조례 위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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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