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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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교육의원 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려 의석을 조정합니다. 또한 법에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리합니다.
-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삭제 및 정비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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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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