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전문가 참여가 의무가 아니고 점검 결과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점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 안전점검 결과의 문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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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6.06.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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