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시설과 운영비 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부족, 시설ㆍ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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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6.02.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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