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6
현재는 체육시설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해도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 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내에서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영업 폐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을 통한 마약 범죄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체육시설 내 마약 관련 범죄 발생 시 영업 폐쇄 등 제재 근거 마련
- 마약류 금지 행위 교사 및 방조 시 행정처분 대상 포함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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