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이었던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제도 참여 기회 개방
- 기존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혜택은 유지하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5년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과 가입자의 낮은 투자 이해도 등을 이유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 자산 증식과 연금 소득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출범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7%대 수익률을 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장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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