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을 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계속 유치하고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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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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