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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 기준을 1천억 원으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2006년 이후 변하지 않은 기준 금액을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 상향
  •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기준 조정
  •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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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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