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악 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음악 산업의 빠른 유통 속도와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전 심사가 오히려 유통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 영상물과 파일의 등급 분류 기준을 영화법이 아닌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음악 영상물 및 파일의 등급 분류 근거를 영화법에서 음악산업진흥법으로 변경
- 음악 산업의 빠른 유통 구조에 맞춘 등급 분류 체계 정비
- 관련 법안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규정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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