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병원 등 일부 기관에서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 복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장에게도 소속 직원 대상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합니다. 또한, 교육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기관의 범위 확대
-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 기관의 교육 의무화
- 교육 실시 결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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