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채용 과정에서 신체 조건이나 개인 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면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면접 과정에서도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방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면접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부당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 제도 마련
- 면접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문 및 발언 금지 명문화
- 면접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취업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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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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