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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납세 신고가 생략되는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타인 명의로 수입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납세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 타인 명의로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자 처벌 규정 신설
  • 명의 도용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명의 대여 및 도용을 통한 납세 신고 행위 처벌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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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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