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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가 서로 겹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된 인증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검사 면제나 시설 개선 융자 등의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합니다.

  •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의 통합을 통한 인증제도 일원화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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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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