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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하나의 시·군·구 안에 여러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때만 선거사무소를 여러 곳 둘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 시·군·구의 일부가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가 된 지역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시·군·구 일부가 합쳐진 선거구의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 선거구별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 이에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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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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