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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경유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체 차량을 구하거나 충전 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대체 차량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용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체 차량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법 집행의 현실성을 높이려 합니다.

  • 대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유차 사용 제한 예외 인정
  • 대체 차량 보급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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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