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이 법안은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과징금 부과 조항 등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 금지 조항 삭제
- 허위조작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폐지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 의무 삭제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제안이유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ㆍ형사처벌ㆍ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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