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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업무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대기 기간이 길고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 드론 운영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업무를 위탁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수행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의 권역별 수행 근거 마련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인증 업무 위탁 체계 구축
  • 드론 운영자의 인증 대기 및 운송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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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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