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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조직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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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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