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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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 진료뿐만 아니라 비대면 협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 협진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비대면 협진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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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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