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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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원 근거 신설
- 이전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산업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감소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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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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