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판로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 신설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기업 판로 개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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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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