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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재해 지원 비용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어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하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기금의 신설 및 운용 근거 마련
  • 재해 피해 농어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조성ㆍ운용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ㆍ체계적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3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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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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