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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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률들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내 '심신장애' 표현 정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개선 및 편견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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