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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관이 이전 재판에 관여했을 때만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공범에게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은 피고인에게도 유죄라는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공범의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도 해당 피고인의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법관의 제척 및 기피 사유 범위 확대
  • 피고인의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
  •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단 방지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고 있지 않음.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척 및 기피사유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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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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