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거나 전문가 위원 선임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맞추고, 전문가 위원도 학교와 학생 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더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내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 수 동수 구성
- 학교와 학생 측이 전문가 위원을 각각 같은 수로 선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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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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