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정이율의 상한선이 시장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이율을 정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매년 고려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불공정 사례를 막고자 합니다.
- 법정이율 산정 시 기준금리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 지표 반영 의무화
- 법정이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시장 상황 반영
- 과도한 법정이율로 인한 채무자의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불공정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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