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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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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해 각각 20%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용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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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