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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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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검진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결혼이민자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신규 포함
  • 국가 차원의 결혼이민자 건강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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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