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검진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결혼이민자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신규 포함
- 국가 차원의 결혼이민자 건강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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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 22대 국회 4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정헌 의원 · 2026.06.2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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