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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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암 검진 기록과 사망 원인 통계를 서로 연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검진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 원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암 검진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암 검진 자료와 사망 원인 통계 데이터의 연계 및 관리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0.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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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5.03.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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