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특례시가 되지 못해 복지 혜택 등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20만 명 이상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 인구 20만 이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특례 적용
- 인구 감소 문제 대응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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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6.04.1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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